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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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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역아동센터 시설 설치 신고시 유의점​

    사례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K씨는 지역아동센터 이전 설치를 위해서 3층 건물의 2층을 임대계약하였습니다.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1종이었고, 평수도 법적기준인 25평을 초과하기 때문에 적당한 장소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어 지역아동센터 신고서류를 해당 구청에 접수한 뒤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단절이 없도록 입주시기를 당기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와 방염처리를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설치신고 서류를 접수받은 구청 측에서 현장조사를 나와 실측을 한 결과 해당 건물 3층 일부가 불법건축물임을 확인하였고 건물 전체가 위법시설이 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례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27평이었으나 실측을 해보니 25평 미달되어 설치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었음)

     

    해결방안 :

    1.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1종)

    2. 시설기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 11조 시설기준 등) 

    ※ 해당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을 반드시 발급받아서 건축물 용도와 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에는 계단이나 화장실 등이 포함된 면적이므로 사무실, 조리실, 식당 및 집단지도실로 사용가능한 전용면적을 확인하셔야 하며 가능한 실측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건축물에 불법 증축 등 위법사항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시 계약서에 단서 조항을 두셔야 합니다.

     

    "불법증축 등 위법사항 등 건물주의 과실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가 제한 받을 경우 건물주는 시설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수행하거나 시설 설치 불가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해야 한다."

  2. 시설장 자격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2018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P24) 시설장 자격기준에 따르면,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혹은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한의사 또는 치과의서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사람

     

    5.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며,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 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업무도 포함됩니다.

    [참고자료] 시설장의 결격사유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관련

        가. 미성년자

        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사. 마. 및​ 바.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마.부터 사.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차.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2. 「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으로서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재산활용계획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재산활용계획서는 지역아동센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활용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소재지 변경 및 정원변경시 재산활용계획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 것은,

    소재지 변경시 건물보증금 등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며,

    정원변경에도 아동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서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재산활용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별도의 양식은 없지만, 보증금의 차이나 아동의 증가 및 감소로 재산상 변화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실 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 소재지 변경의 경우

    기존 소재지 (전세 5천만원)- 변경 소재지(전세 7천만원) : 2천만원은 후원금 천만원 법인보조금 천만원으로 사용

     

    예) 정원 변경의 경우

    기존 아동 20명 -변경 아동 30명 : 아동 10명당 약 10만원씩 100만원은 법인 보조금 50만원 후원자 ABCD가 30만원 바자회 20만원으로 사용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실수 있겠습니다.  

    (출처:중앙지원단 홈페이지 상담실-설치운영 Q&A) 

  4. 지역아동센터 실습비 관련​

    Q. 실습생들의 실습비는 회계영역에서 어떤 명목으로 관리하면 되나요?

     

    A.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수익사업으로 '실습'이라는 명칭이 포함된 별도의 사업을 계획하여

        수입, 지출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Q. 실습비 사용명목은 어떻게 되나요?

     

    A. 실습비 사용에 대한 공식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내부 규정으로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겠다는 내부 규칙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 때, 실습을 지도하는 슈퍼비전(슈퍼바이져) 비용으로 지출하겠다 혹은 기관 운영비로 사용하겠다는 등의 규정을 내부 문서로서 작성하신 후

         그에 맞게 지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실습 지침서를 발행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질의결과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민원 관련​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에서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을 받아 민원에 대한 답변 내용을 공유합니다.

     

     

     

     

     

    구분

    질의내용

    답변

    사업정보관리

    ※매뉴위치:

    이력정보→지역아동→사업정보관리

    →사업정보관리

    ○ 사업정보관리의 표준서비스 항목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지역아동센터는 유아,아동,청소년

    교육으로 통일하나요?

    ○ 각 프로그램의 성격을 파악하여

    가장 유사한 항목으로 선택함

    ○ 통일된 단일 항목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선택

    프로그램계획서

    ※매뉴위치:

    이력정보→지역아동→프로그램계획서

    ○ 프로그램 계획서-일지-평가서는 매일

    작성해야 하나요?

    ○ 프로그램일지는 하나의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기반으로 여러 건 작성이 가능하며,

    프로그램평가서는 프로그램계획서 단위로 작성이 가능함.

     

  6. 지역사회복지사 무기계약근로 전환 불가 규정​

    Q. 2014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의 특화분야 지역사회복지사의 경력2년 이상인 경우 무기계약근로 전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나 규정이 있나요?

     

    A.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4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346page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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