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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 대상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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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원단 작성일25-07-31 14:34 조회2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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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역아동센터부산지원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2007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취약계층 아동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차상위계층 관련 지원 초기 상담 시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0~17세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나. 주요내용 : 아동이 일정 금액 저축 시, 월 10만원* 내에서 정부가 아동 저축금액의 2배(아동1:정부2)로 매칭하여 지원

 * 예: 본인 월 5만원 적립 + 정부 10만원 = 15만원 적립

다. 신청 및 문의

 - 통장 가입 : 각 시·군·구 디딤씨앗통장 사업 담당자

 - 후원 신청연계 관련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54-8500), 지원콜(1670-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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