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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 2018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5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지원단 작성일18-06-19 17:00 조회8,8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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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산지원단입니다.

 

현재 [푸르메재단]에서 '2018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푸르메재단에서는 카카오와 함께 장애어린이에게 신체적 기능을 향상 시키고 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수 있도록 재활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 2018년 8월 ~ 2019년 5월 (10개월)
  • 신청 기간 : 2018년 6월 14일(목)  ~ 7월 13일(금)  / 이메일 접수
  • 지원 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의 장애어린이‧청소년
    (만 5세미만의 경우 미등록 포함)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치료)
    ※ ‘도수치료’의 경우 의사소견서에 근거한 구체적인 장애상태와 치료계획이 없을시 지원 불가
    – 지원 금액 : 최대 20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10개월
    – 지원 인원 : 33명 (신규 23명, 연속 10명) ※ 연속지원 대상: 2017년 카카오 재활치료비 지원 어린이
  •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신청서+의사소견서+제출서류 통합하여 PDF 제출요청, 사진은 JPG파일로 별도첨부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www.purme.org) -배분알리미에서 다운
  • 제출 서류
    1) 필수 서류

    – 신청서
    – 신청 어린이 사진 2장(장애상태 및 일상생활 사진)_JPG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과 장애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필수)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
직장근로자 (택1)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2) 선택 제출서류
        –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전년도 의료비 납입증명서, 국세청 의료비납부 확인서 등)
        –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1)
        – 부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채증명서)

  • 심사기준
    – 1차 서류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 진행 일정
내용일정비고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2018년 6월 8일(금) ~ 2018년 7월 13일(금)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신청 및 접수2018년 6월 14일(목) ~ 2018년 7월 13일(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shj0923@purme.org)

1차 서류평가2018년 7월 16일(월) ~ 2018년 7월 26일(목)제출서류 평가
2차 배분위원 평가2018년 7월 27일(금)_예정배분위원 개최
지원자 선정발표2018년 7월 31일(화)_예정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발송
치료 진행선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2018년 8월 ~ 2019년 5월)

치료 변경 발생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
(공문, 치료변경사유서,
의사소견서)

종결보고서 접수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진료비내역서,
청구 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메일 및 우편접수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됩니다. (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사보,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지원기간은 10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최근 2년이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속 신청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신혜정 (02-6395-7010 / shj0923@purme.org)

출 처 

 http://purme.org/archives/business/3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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