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8년 기획사업 소규모복지기관 지원사업(기능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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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원단 작성일18-05-15 14:42 조회8,877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8년 기획사업 소규모복지기관 지원사업 기능보강.zip (1.9M) 22회 다운로드 DATE : 2018-05-15 14: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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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산지원단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18년 기획사업 소규모복지기관 지원사업(기능보강)'을
진행 중이오니, 첨부파일과 아래를 참고 하시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사 업 명 : 2018년 기획사업 '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사업 (기능보강) '
사업목적 : - 소규모 사회복지기관의 배분사업 참여기회 확대
- 복지사각지대의 문제해결과 모금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제고
사업기간 : 2018.07.01 ~ 12.31 (6개월)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예산 : 총 7천만원 (기관별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내용 : 지원으로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나 기관재정의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한 내용
신청자격 : - 40인 이하의 생활시설 또는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이용시설
- 국가 및 지자체의 경상보조금 연간 (2017.01.01 ~2017.12.31) 2억원 이하인 시설 및 단체
- 최근 1년 이내 모금회 배분 내역이 없는 기관
* 배분내역은 공고일(2018.05.10) 기준이며, 현금기준 5백만원 이하 소액 배분된 기관은 가
능하며, 지정기탁 및 물품배분내역은 미포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규정] 제 5조의 3의 배분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곳
※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 처 : http://proposal.che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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