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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 2018 SPC장애어린이.청소년 정형신발 및 인솔 지원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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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원단 작성일18-04-13 13:41 조회8,3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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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산지원단입니다.

 

현재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발의 변형이나 길이 차이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정형신발 및 인솔을 지원합니다.

 

아래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신청·접수 기간 : 2018년 4월 2일 (월) ~ 4월 30일 (월)

 

2. 지원 대상

    – 기본 지원 조건 : 만 18세 미만(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장애가 있는 어린이·청소년 중

       발 기능 장애, 발의 변형 및 발 길이의 차이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최소 지원 조건 : 최소한 한쪽 다리와 발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 최근 2년 이내 정형신발 및 인솔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상자도 신청 가능

 

3.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정형신발 및 인솔 제작/구입비
    – 지원금액 : 1인 최대 100만원 한도
    – 지원인원 : 10명 내외
    –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 제작업체 : 지역 내 정형 신발 및 인솔 제작이 가능한 업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업체)

 

4.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제출서류 확인 후 PDF파일로 묶어서 신청 접수 이메일 발송

 

5. 제출서류
    - 신청서(사진은 JPG 파일로 이메일 첨부)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 1부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1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1
    - 주치의 소견서 (정형신발 착용에 관한 필요성 기재)

* 제출 서류는 담당자 E-mail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PDF파일 제출)
* 신청서 내 안내된 사진은 JPG파일로 이메일첨부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나눔알리미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지원 절차
지원신청 및 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배분위원 평가 → 지원자 선정 발표 → 정형 신발 및 인솔 구입 (최대 6개월) → 종결 보고서 접수 → 정형신발 및 인솔 제작/구입비 지급

 

※ 제작/구입비 지급 : 정형 신발 및 인솔 제작 업체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진행 일정
족부 측정 이후 4주 소요 정형신발

 

지원 신청 및 접수2018.04.02.~04.30.접수 마감일까지 / 이메일 접수
배분 심사2018년 5월 중예정
지원 결과 및 발표2018년 5월 중개별 연락, 신청기관 선정공문 발송
지원 및 사례관리2018년 6월 ~ 11월정형신발 및 인솔 제작/구입
결과보고수령 이후 1주 이내 제출재단담당자 이메일 접수

 

 

※ 상기 일정은 업체 사정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김연규 간사 (02-6395-7018 / kyg1402@purme.org)

 

 

[출처 : 푸르메재단, http://purme.org/archives/business/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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