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원마당

[우천복지재단]2018 북한이탈주민 치료비지원사업 (2분기)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지원단 작성일18-04-17 15:34 조회8,27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산지원단입니다.

현재 ' 우천복지재단'에서 '2018 북한 이탈주민 치료비 지원사업' 을 진행 중 이오니

아래와 첨부파일 참고 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우리 재단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중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의 환우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여 성공적인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1. 일정 안내

- 2분기 대상자 신청 : 201843() ~ 2018418() 18:00

- 선정자 발표 : 2018424()

- 선정자 모금(해피빈) : 20184월 말~ 6월 말

- 모금액 지급 및 전달식 : 7월 중(추후 협의)

2. 지원대상

1)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중 현재 치료 중이거나, 치료 예정인 경우

2) 질병의 제한은 없으나, , 희귀난치성 질병 등 우선 지원 대상 있음

진단 및 검사를 위한 비급여항목 신청 가능(치료 계획 첨부)

일반적 시력교정술, 미용성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신청불가

기타 재단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3. 지원내용

1) 재단 치료비 지원 100만원 (1) 지원

2) 선정 후, 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외부 모금을 통한 모금액 전액 지급

실제 총 지원 금액은 모금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지원인원 및 방법

1) 지원인원

- 분기별 1

2) 지원방법

- 치료비는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신청기관의 계좌로 입금

- 선정 및 모금 완료 후 2주 이내 치료비 전달식

- 치료비 지원 후, 기관 공문과 함께 후원금 사용결과보고(재단양식) 1부 제출 요망

 

 

 

5.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대상자 본인 직접신청 불가

- 사회복지시설·단체·기관의 사회복지사 혹은 사례관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비인가시설의 경우, 신청 불가

6. 지원 취소 또는 환수

지원결정통지 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지원을 취소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 사용한 경우

- 지원과 관련하여 재단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지원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 기타 치료비 지원이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7. 보내실 곳

- E-mail : cwf2007@hanmail.net

8. 문의

- tel. 031-708-6798 / e-mail : cwf2007@hanmail.net

 

 

 

출처 http://woocheon.or.kr/bbs/board.php?bo_table=5010&wr_id=6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