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2018 현대모비스 장애아동 이동편의 보조기구(개인)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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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원단 작성일18-04-06 11:10 조회8,023회 댓글0건첨부파일
- [현대모비스]2018 현대모비스 장애아동 이동편의 보조기구개인 지원사업 안내.zip (28.0M) 7회 다운로드 DATE : 2018-04-06 1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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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에는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미만의
아동, 청소년에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기위해
[2018 장애아동 이동편의 보조기구(개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중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Easy move,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이동의 자유를!
앞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내 시력에 맞는 안경이 필요하듯이 이동이 불편한 장애아동‧청소년에게도 내 몸에 꼭 맞는 희망 맞춤 보조기구가 필요합니다.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아동‧청소년이 내 몸에 꼭 맞는 맞춤 보조기구를 통해 또래 친구들과 더욱 많이 소통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현대모비스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의 아동‧청소년에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 합니다.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
- 신청 기간 : 2018년 4월 2일 (월) ~ 2018년 5월 11일 (금)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 단,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 만 5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 신청 가능(의사소견서 내 장애 의심 소견 필수 포함)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2년(2016, 2017년)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지원 내용
– 보조기구 지원이동관련 보조기구
자세유지기기,이동보조기기,
치료보조기기,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등–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지원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 발생
– 지원 인원 : 65명
– 이 사업은 ㈜이지무브와 협약하여 진행. 지원품목은 ‘2018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 지원 보조기구 목록’ 참조
※ 품목 및 가격 문의 : (주)이지무브 이지영 대리 070-4035-4273 - 신청 방법
– 보호자(개인) 지원 신청 불가능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사례관리자)가 지원 신청
–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 기관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 및 자세한 안내는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알리미-신청공지에서 확인
– 담당자 전자우편 접수 (배분사업팀 도동균 간사 do0107@purme.org)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기관 공문 제출은 불필요, 신청서 겉면의 직인으로 공문 갈음)
⋅ 신청서(별첨 파일)
⋅ 대상자 사례관리 기록지(별첨 파일)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별첨 파일)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 주치의 소견서 :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보조기구 품명 기재 必) (교통사고 후유 장애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재)
⋅ 가족 관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 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
직장근로자(택1) |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 근로소득 원청 징수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 시 아동 명의의 ‘차상위 본인부담 감면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
– 선택 제출 서류
⋅ 시설입소확인서(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 재학증명서(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 증빙(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가족 중 장애나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전년도 의료비 납입 증명서(직전년도 의료비 납입 증명서, 국세청 의료비 납부 확인서 등)
⋅ 주거 확인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중 택1)
- 신청 서류 제출 방법
– 필수 및 해당 선택 서류를 출력하여 신청기관 직인 및 추천자, 보호자 서명 날인
– 날인 완료 서류를 한 묶음으로 PDF 스캔 후 제출 (대상 아동 1명당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복수 아동일 경우 복수 파일로 나누어 제출)
– 담당자 E-MAIL로 발송
- 지원 완료 후 제출 서류
– 종결 보고서 및 만족도조사지 [사업 종결 1개월 전(前) 별도 안내 및 양식 E-mail 발송]
–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 진행 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지원 신청 및 접수 | 4월 2일 (월) ~ 5월 11일 (금) | 마감일 24시 도착 분까지 인정 |
배분위원 평가 및 지원 결과 발표 | 5월 말 ~ 6월 초 |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지원물품 확정 및 보조기구 제작 | 6월~ 9월 | – |
보조기구 전달 | 10월 중 | –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2년(2016, 2017년) 내 본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보조기구)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 재단 및 지원 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기간은 지원일로부터 2년입니다. (이지무브 진행)
- 담당자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도동균 간사(02-6395-7003, do0107@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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