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메재단] 2018년 효성 장애어린이 의료재활·가족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지원단 작성일18-03-26 13:19 조회9,59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출처 : 푸르메재단, www.purme.org]
푸르메재단에서는 효성그룹과 함께 장애어린이를 형제를 둔 비장애형제·자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교육비·심리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 지원 기간 : 2018년 6월 ~ 2019년 3월(10개월)
- 신청 기간 : 2018년 3월 2일 (금) ~ 2018년 4월 30일 (월)
- 지원 대상 : 장애어린이를 형제·자매로 둔 만 18세미만 비장애형제·자매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교육비, 심리치료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회계증빙 가능한 기관에서 사용가능)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00만원
– 지원 기간: 10개월
– 지원 인원: 12명
-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
– 신청서+제출서류 1부로 묶어서 PDF로 제출 요청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알리미에서 다운
- 제출 서류 (필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장애형제 복지카드 앞,뒤 사본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 소득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함)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 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1)- 심사 기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신혜정 (02-6395-7010 / shj0923@purme.or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