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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2018년 하반기 공익·인권 단체 활동프로그램 및 연구 지원사업 신청단체 모집 (~5.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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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원단 작성일18-05-14 11:44 조회8,7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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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산지원단입니다.

 

현재 [재단법인 동천]에서 '2018년 하반기 공익,인권 단체 활동프로그램 및 연구 지원사업'을

진행중이오니,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시어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재단법인 동천은 매년 상/하반기 공모 방식을 통해 공익·인권 단체의 활동 프로그램 혹은 연구사업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체로 선정될 경우 각 단체 당 최대 500만원 이내의 사업비 지원과 함께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태평양, 동천 변호사의 공익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공익을 위한 활동프로그램 혹은 연구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공익·인권 단체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국내 비영리 공익·인권 단체 (미등록 단체 포함) 총 4 곳 

■ 지원 내용
1. 지원금: 1개 단체 당 최대 500만원 이내의 사업 예산 지원 (전부 혹은 일부 지원)
  ※ 선정단체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과 관련한 법률 지원 가능

2. 사업기간: 1차 사업비 집행 이후 최대 만 1년 이내 
            (1차 사업비는 2018년 6월 말 집행 예정, 사업기간은 최대 2019년 5월 말까지)
  
3. 지원금 세부항목

구 분

프로그램 사업 지원

연구 사업 지원

사업비/ 연구활동비

장소 섭외비, 홍보비, 교재비, 강사료, 회의 참가비 등

자료조사비, 보고서 제작, 인쇄비, 교통비, 연구진 연구비, 회의참가비 등

인건비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 인건비 등 (전체 사업경비의 30% 이하)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 인건비 등 (전체 사업경비의 30% 이하)

자재, 비품 구입비 등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재 및 비품 구입비

기타 사업 운영비

기타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사업 운영비

※ 지원금의 항목 구분은 각 단체의 사업에 따라 추가 및 수정 가능

 

 

 

 

■ 선발기준 및 절차

1. 선발기준 : 공익·인권 및 사회기여도/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재정지원의 시급성/ 지원금 사용계획의 합리성 및 명확성/ 동천 및 태평양과의 사업 연계성 등
      ※ 연구 사업의 경우 동천 및 태평양과 협력할 수 있는 활동 우대
         - 취약계층[예) 난민, 이주외국인, 다문화가정, 탈북민, 장애인, 여성, 청소년, 복지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제도개선 연구나 실태조사, 토론회 등
      ※ 프로그램 사업은 각 단체의 특징에 따라 취약계층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성격의 사업

 

 

2. 심사방법

서류접수 및 적격여부 검토

1차, 2차 서류심사

최종후보자

방문 심사

결과발표

(홈페이지 공지)

​      ※ 2차 심사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서류심사로 진행되며, 필요시 최종후보자로 선정된 단체에 대한 방문 심사 후 지원대상자로 최종 결정

■ 접수 방법 및 일정
   1. 접수방법: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jinam@bkl.co.kr) 접수 
               (담당자: 남준일 커뮤니케이션 팀장/ 02-3404-7398)

   2.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지정양식)  ② 사업계획서(지정양식)  ③ 단체소개서(자유양식)
      ※ 단체소개서에는 단체(시설)개요, 조직구성, 최근 2년 주요활동, 최근년도 예결산 포함
   
   3. 일정
  

순번

구분

일정

비고

1

서류접수

~ 5월 24일 (목)

이메일 접수

2

내부 1, 2차 심사

~ 6월 1주

필요 시 단체방문 심사 진행

3

최종결과 발표

6월 12일 (화)

동천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4

1차 사업비 집행

6월 말

1, 2차에 나눠서 지급

5

사업진행

2019년 5월 이내

 

 

   ※ 위 일정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 정치, 종교, 인종 등 특정 계층·세력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일정대로 사업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진행을 위한 정상적인 지출을

     제외하고는 전액 회수. 단,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된 경우 예외
   - 신청서 양식은 재단법인 동천 홈페이지 공지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
   - 지원대상자는 추후 안내에 따라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 한 단체에서 한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이 중복되는 단체는 동일 단체로 간주

■ 문의
      - 재단법인 동천 사무국 남준일 커뮤니케이션 팀장 (jinam@bkl.co.kr/ 02-3404-7398) 

 

출처 : http://www.bkl.or.kr/bbs/board.php?bo_table=B21&wr_id=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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