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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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원단 작성일15-07-08 11:54 조회7,377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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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부산지원단에서 알려드립니다.
2015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안내를 드리오니 운영주체 변경 시 참고 바랍니다.
1.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운영비 지원 특례
*시설운영주체(법인 및 개인) 변경시설은 시설폐지 후 신규시설로 신고처리하며, 운영비는 신규시설과 동일한 지급 기준을 적용
*단, 아동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아동돌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 특례 적용
- 종사자와 이용아동 모두 변동이 없는 시설운영주체(법인 및 개인) 변경시설의 경우에 한해, 신규시설로 신고 처리하더라도 운영비 동일 지원 특례 적용
- 특례 적용 시설은 운영주체 변경 이후 만6개원이 지난 시점에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최저기준점(60점) 미만인 경우 신규시설과 동일하게 24개원 간 운영비 자부담시설로 전환
2. 운영주체변경시설 의무교육 이수
*운영주체 변경시설은 운영비 지원 특례 사항을 제외하고는, 신규시설로 신고처리 되기에
신규시설과 동일한 신규기관 시설장 진입교육(총95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1) 집합교육 15시간
2) 온라인 45시간
3) 현장실습 20시간
4) 컨설팅 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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