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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실습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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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원단 작성일14-06-27 15:03 조회12,2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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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습생들의 실습비는 회계영역에서 어떤 명목으로 관리하면 되나요?

A.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수익사업으로 '실습'이라는 명칭이 포함된 별도의 사업을 계획하여

수입, 지출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Q. 실습비 사용명목은 어떻게 되나요?

A. 실습비 사용에 대한 공식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내부 규정으로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겠다는 내부 규칙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 때, 실습을 지도하는 슈퍼비전(슈퍼바이져) 비용으로 지출하겠다 혹은 기관 운영비로 사용하겠다는 등의 규정을 내부 문서로서 작성하신 후

그에 맞게 지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실습 지침서를 발행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질의결과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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