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지역아동센터설립지원사업위탁운영기관모집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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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원단 작성일13-12-16 15:08 조회9,006회 댓글6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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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LH지역아동센터설립지원사업위탁운영기관모집공고(안).hwp
1. 사업목적
1) 한국토지주택공사(LH)임대단지 내 유휴 공간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입주 아동에 대한 교육,
급식, 정서 지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2) 설치된지역아동센터로 하여금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을
도모하여 단지 내 아동복지 전문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사업개요
1) 사 업 명 : LH 지역아동센터 설립 지원
2) 사업내용 : 전국의 LH 임대단지 중 5개 단지에 신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위탁 운영기관 공모
3) 사업대상
① LH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한 국민임대단지
② LH 국민임대단지
* 위 ①②대상 모두 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가 필요
* 1차 서류심사 통과 기관에 지역아동센터 설치 가능 지역ㆍ단지명 통보
신청 기관에서 운영 지역ㆍ단지 선택하여 2차 면접심사 준비
4) 사업기간 : 위탁운영 협약일로부터 24개월
3. 지원내용
① 사업기간동안 운영기관에 지역아동센터 장소 무상임대
* 사업기간 종료후 운영내용 및 지역아동센터 신고 실적 등을 반영하여 사업기간 연장
② 지역아동센터설치 공사 및 기본 기자재 지원
③ 지원예산 : 72,000천원(2년간 월 3,000천원 사업운영비 지원)
④ 기타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다양한 지원 실시(운영모니터링 및 컨설팅,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종사자
워크숍 등)
* 지역아동센터 명칭에'LH'를 포함해야 하고, 향후 LH 지역아동센터 고유브랜드명 확정시 통일된 명칭으로
변경해야 함
4. 신청자격
① 사회복지사업법에따라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아동복지관련 업무를수행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LH 지원금과별도로 매월 이백만원(2,000천원)의 자부담을 통하여 원활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 사업신청서에 예치금(1년분) 통장 사본 첨부할 경우 1ㆍ2차 심사시 가점 부여
③ LH 임대단지중 전국 12개 지역본부가 추천한 단지 어떤 곳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가능한 법인 및
단체
* 상위 ①②③ 조건 모두 충족
5. 추진일정
① 신 청 기 간 : 2013. 12. 13 ~ 2013. 12. 24
② 서 류 심 사 : 2013. 12. 27
③ 면 접 심 사 : 2014. 01. 06(예정)
④ 결 과 발 표 : 2014. 01. 10(예정)
⑤ 신 청 방 법 : 방문 신청, 우편 신청 및 E-mail 신청
-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내 09:00~18:00까지 제출 (토요일. 공휴일은 신청 불가)
- 우편 신청 : 당일 도착 분까지 인정(등기로 신청)
* 주소 : (우120-012)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11길 20 기사연빌딩 3층
- E-mail신청 : icareinfo@hanmail.net(PDF파일로 제출)
6. 제출서류(각 1부씩, CD로 제작)
① 사업신청서(소정양식 별첨1) 1부
② 기관현황(소정양식 별첨2),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③ 사업계획요약서(소정양식 별첨3) 1부
④ 사업계획서(2년간) (소정양식 별첨4) 1부
⑤ 자부담계획서 (소정양식 별첨5) 1부
⑥ 시설장이력서, 경력증명서, 소지자격증 사본 각 1부
⑦ 예치금통장 사본 1부(선택 사항)
7. 위탁운영기관 선정방법 및 결과발표
① 선정방법 : 1ㆍ2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단계 심사를 거쳐 선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심사(사업계획 발표-PT 또는 발표 자료집 제작)
* 1차 서류심사 통과 기관에 지역아동센터 설치 가능 지역ㆍ단지명 및 2차 심사일정 통보
신청 법인에서 운영 지역ㆍ단지 선택하여 2차 면접심사 준비
② 심사위원 : LH,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지역아동센터 전문가로 구성
③ 심사기준 : 인력의 전문성,사업 추진역량, 사업 지속가능성, 사업 효과성 등
* 2차 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 통과 기관을 전부 부적격으로 결정시에는재공모 절차 진행
④ 결과발표 : LH 및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홈페이지 공고
8. 기타사항
① 제출서류 소정양식은 LH 및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홈페이지에 게시함
② 1ㆍ2차심사 평가점수 등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③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④ 제출서류는별도 교부하지 않고, LH 및 지역아동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 요망
⑤ 신청서제출 이후 서류의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함
⑥ 기타 자세한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Tel. 070-7164-7322~3)으로 문의바람
⑦ 본 사업의위탁 운영기관은 사업기간 동안 지역아동센터 신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1) 한국토지주택공사(LH)임대단지 내 유휴 공간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입주 아동에 대한 교육,
급식, 정서 지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2) 설치된지역아동센터로 하여금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을
도모하여 단지 내 아동복지 전문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사업개요
1) 사 업 명 : LH 지역아동센터 설립 지원
2) 사업내용 : 전국의 LH 임대단지 중 5개 단지에 신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위탁 운영기관 공모
3) 사업대상
① LH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한 국민임대단지
② LH 국민임대단지
* 위 ①②대상 모두 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가 필요
* 1차 서류심사 통과 기관에 지역아동센터 설치 가능 지역ㆍ단지명 통보
신청 기관에서 운영 지역ㆍ단지 선택하여 2차 면접심사 준비
4) 사업기간 : 위탁운영 협약일로부터 24개월
3. 지원내용
① 사업기간동안 운영기관에 지역아동센터 장소 무상임대
* 사업기간 종료후 운영내용 및 지역아동센터 신고 실적 등을 반영하여 사업기간 연장
② 지역아동센터설치 공사 및 기본 기자재 지원
③ 지원예산 : 72,000천원(2년간 월 3,000천원 사업운영비 지원)
④ 기타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다양한 지원 실시(운영모니터링 및 컨설팅,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종사자
워크숍 등)
* 지역아동센터 명칭에'LH'를 포함해야 하고, 향후 LH 지역아동센터 고유브랜드명 확정시 통일된 명칭으로
변경해야 함
4. 신청자격
① 사회복지사업법에따라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아동복지관련 업무를수행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LH 지원금과별도로 매월 이백만원(2,000천원)의 자부담을 통하여 원활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 사업신청서에 예치금(1년분) 통장 사본 첨부할 경우 1ㆍ2차 심사시 가점 부여
③ LH 임대단지중 전국 12개 지역본부가 추천한 단지 어떤 곳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가능한 법인 및
단체
* 상위 ①②③ 조건 모두 충족
5. 추진일정
① 신 청 기 간 : 2013. 12. 13 ~ 2013. 12. 24
② 서 류 심 사 : 2013. 12. 27
③ 면 접 심 사 : 2014. 01. 06(예정)
④ 결 과 발 표 : 2014. 01. 10(예정)
⑤ 신 청 방 법 : 방문 신청, 우편 신청 및 E-mail 신청
-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내 09:00~18:00까지 제출 (토요일. 공휴일은 신청 불가)
- 우편 신청 : 당일 도착 분까지 인정(등기로 신청)
* 주소 : (우120-012)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11길 20 기사연빌딩 3층
- E-mail신청 : icareinfo@hanmail.net(PDF파일로 제출)
6. 제출서류(각 1부씩, CD로 제작)
① 사업신청서(소정양식 별첨1) 1부
② 기관현황(소정양식 별첨2),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③ 사업계획요약서(소정양식 별첨3) 1부
④ 사업계획서(2년간) (소정양식 별첨4) 1부
⑤ 자부담계획서 (소정양식 별첨5) 1부
⑥ 시설장이력서, 경력증명서, 소지자격증 사본 각 1부
⑦ 예치금통장 사본 1부(선택 사항)
7. 위탁운영기관 선정방법 및 결과발표
① 선정방법 : 1ㆍ2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단계 심사를 거쳐 선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심사(사업계획 발표-PT 또는 발표 자료집 제작)
* 1차 서류심사 통과 기관에 지역아동센터 설치 가능 지역ㆍ단지명 및 2차 심사일정 통보
신청 법인에서 운영 지역ㆍ단지 선택하여 2차 면접심사 준비
② 심사위원 : LH,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지역아동센터 전문가로 구성
③ 심사기준 : 인력의 전문성,사업 추진역량, 사업 지속가능성, 사업 효과성 등
* 2차 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 통과 기관을 전부 부적격으로 결정시에는재공모 절차 진행
④ 결과발표 : LH 및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홈페이지 공고
8. 기타사항
① 제출서류 소정양식은 LH 및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홈페이지에 게시함
② 1ㆍ2차심사 평가점수 등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③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④ 제출서류는별도 교부하지 않고, LH 및 지역아동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 요망
⑤ 신청서제출 이후 서류의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함
⑥ 기타 자세한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Tel. 070-7164-7322~3)으로 문의바람
⑦ 본 사업의위탁 운영기관은 사업기간 동안 지역아동센터 신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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