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재단] 2014년도 상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지원단 작성일14-06-03 10:09 조회8,366회 댓글0건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한국에너지재단] 2014년도 상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사업목적
- 저소득층(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미납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기초 에너지 이용을 보장
-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정된 생활 지원을 지원
신청기간
2014년 6월 2일 ~ 6월 30일 (※ 예산 소진시 신청기간보다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신청기관
한국전력공사 전국 사업소(190여개소) (※ 참고 한국전력공사 사업소 명단.xlsx)
신청방법
한국전력공사 전국 사업소를 통해 상담 및 신청 (※ 사업소당 지원가구 10가구로 할당)
사업지역
전국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
※ 순수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여, 전기요금 지원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지원내용
미납된 전기요금을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한전 지정계좌로 입금(자동수납처리)
지원제외대상
-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 비주거용 전기요금
※ 주택용(전기)에 한해 지원(고지서의 고객사항 → 계약종별에서 확인)
-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가능
-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
-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을 환수)
- 2012년도 및 2013년도에 전기요금 지원을 받은 가구(2년간 재지원 불가)
-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 사랑의 에너지 나눔 -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기타문의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지원사업부(02-6913-213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