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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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원단 작성일14-03-05 20:56 조회6,119회 댓글1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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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4. 3. 17(월)까지 부산지원단으로 의견제출 바랍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내용 : 붙임자료 참조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2014. 3. 17(월)까지 부산지원단 메일(bseducarer@hanmail.net) 발송
4. 의견제출서식 : 첨부자료 참조
붙 임. 1.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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