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아동 운송용 승합차량 공익침해행위(금연표지 미부착) 예방 홍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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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원단 작성일13-10-28 15:28 조회25,171회 댓글7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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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역아동센터부산지원단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2항제15호에 따라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 금연표지 등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과태료의 대상'이 되며,
이를 노리고 공익신고를 하여 보상금을 받는 이른바 금파라치(금연+파파라치)의 활동이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중 운송용 승합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 센터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가 적혀있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가 적혀있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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