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폐업시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접속 권한 신청 절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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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원단 작성일24-10-21 15:48 조회10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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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역아동센터부산지원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 대한
폐업시설 시스템 접근 권한 신청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나. 적용시점 : 2024.10.4.(금) 11:00 ~
다. 변경사항
- 현행
① 폐업기관에서 지자체로 시스템 접근권한 연장 신청서 제출
② 지자체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 발송
- 변경
① 폐업기관에서 희망이음을 통해 시스템 접근권한 연장 신청
② 지자체에서 행복이음을 통해 시스템 접근권한 연장 신청 승인 또는 반려 처리
* 단, 시설장 또는 대표자가 사망, 이민 등 부재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 발송
라. 업무처리 절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폐업기관 재이용 신청 관리」에서 승인 또는 반려
- 메뉴위치 : 행복이음 > 시설법인 > 사회복지시설관리 > 복지시설 > 폐업기관 재이용 신청 관리
- 접근권한 : 시도일반시설법인담당, 시군구일반시설법인담당
붙임 행복이음 및 희망이음 폐업기관 재이용 신청관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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