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원단]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관련 기준 및 교육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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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원단 작성일21-04-14 09:54 조회6,14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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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역아동센터부산지원단 입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집중되는 시기를 앞두고 실습기관 기준, 부산지원단 교육계획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특히 종사자가 변경된 기관에서는 아래 내용 확인 후 실습진행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기관의 [기관실습 지도자] 기준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확인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02-786-0845)
- 확인가능 링크 : https://www.welfare.net/lic/na/ntt/selectNttInfo.do?mi=1149&nttSn=434500
※ 관련법률 (첨부파일 확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 가. 기관실습 > 1)~3)
■ 부산지원단 교육계획
부산지원단에서는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에 관한 종사자 의무교육(선택과목)을
6월 중으로 진행 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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