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역아동센터 신규 평가위원 추천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지원단 작성일19-02-07 13:46 조회8,210회 댓글0건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1.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년 지역아동센터 심화평가와 관련하여 신규 평가위원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가. 모집일시 : 2019.02.07.~ 02.15. 16:00까지
나. 모집인원 : 현장위원 5명, 외부(학계)위원 5명
다. 제출서류 : 평가위원 추천양식, 프로필, 우대요건 증빙자료 등
라. 제출방법 : 부산지원단 기관메일(bseducarer@hanmail.net) 접수
마. 평가위원자격기준
구분 | 자격기준 | |
공통 | ○ 지역아동센터 평가위원으로 활동경력 있는 자는 현장평가모니터링, 평가위원만족도 등 이전 평가활동 심사하여 선정 | |
외부 (학계) 위원 | 필수 요건 | ○ 관련학과(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청소년학과 등) 전임강사 이상인 자 ○ 사회복지시설 부장급 이상으로 1년이상 재직 중인 자 |
우대 요건 | ○ 지역아동센터 평가위원 및 컨설팅 위원으로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 | |
현장 위원 | 필수 요건 | ○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으로 최소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우대 요건 | ○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 ○ 지역아동센터 평가위원 및 컨설팅 위원으로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 시설장으로 운영한 지역아동센터가 평가결과 “A등급”실적이 있는 자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및 시도지원단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교육 강사 및 멘토 등으로 활동했던 자 중 우수 활동 인정받은 자 | |
제한 조건 | ① 평가 불공정 등 평가와 관련된 민원 제기나 아동복지와 관련한 윤리적·행정적 문제가 있을 경우, 평가위원으로 선정 불가 ② 현장평가위원의 경우 운영시설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선정제한 ③ 당해연도 평가대상시설의 시설장일 경우, 현장평가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음. ④ 개인사무소 형태의 영리사업종사자 제외 |
붙임 1. 프로필 양식 1부.
2. 2019년 평가위원 추천양식 1부.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