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제도개선 사항(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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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원단 작성일18-05-28 16:32 조회23,01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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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사항이 반영되어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1) 사업안내서 75쪽. 문서관리
->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문서는 별도의 종이문서 출력, 보관이 불필요함. 다만 점검이나 평가 시 필요서류에 대해 출력, 제출할 수 있어야 함.
2) 사업안내서 135쪽. 공공요금(계량기 설치 유예 관련)
-> 계량기 또는 보조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바닥면적 비율에 따른 요금 배분 또는 입주상가 관리규약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공요금이 배분되는 경우 인정 가능함.
3) 사업안내서 135쪽. 차량비 : 연비 악화 보정 및 증빙 완화
-> 귀가지도프로그램 등으로 짧은 거리를 반복적으로 정차, 출발함에 따라 연비가 악화됨을 고려하여 유류비 산출식에 1.2를 곱함.
-> 정기적, 반복적 동일 경로를 운행할 경우 지출증빙을 주1회 또는 월1회로 묶어서 지출 가능함.
4) 사업안내서 44쪽. 이용아동 선정 연령기준 : 중복이용제한 완화 및 지자체 재량 강화
-> 형제‧자매가 하나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 형제‧자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미 이용 중이더라도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가능(중복이용제한 미적용)
->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이용가능
5) 사업안내서 120쪽. 기본운영비 예산지원 : 7월부터 운영비 증액
-> 월4만원 증액. 표 참조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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