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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공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가입유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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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원단 작성일18-06-07 17:37 조회24,5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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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산지원단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 단체급식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품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대학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가입 및 활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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