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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공지

[부산광역시] 강사료, 자문료 등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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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원단 작성일18-03-26 18:09 조회26,8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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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산지원단입니다.

 

2018년 4월 1일부터 변경되는 강사료, 자문료등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을 안내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셔서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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