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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공지

2014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 질의사항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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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원단 작성일14-01-24 10:37 조회19,278회 댓글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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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교육에 참여하신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시간의 제한으로 운영지침에 대하여 충분히 질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것입니다.

이 창구를 통해 질의사항을 받고 취합정리하여 답변드리려합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사항을 적어주세요

시설장님들의 적극적인 질문 투척으로

모든 센터들이 운영지침의 정확한 이해를 나눌 수 있을 것같습니다.^^

질문투척 기한은 1월 29일까지 입니다.

댓글목록

현대재능님의 댓글

현대재능 작성일

현재 복지사로 근무중이며 2011년 3월 입사하여 2014년 2월까지 근무하면 시설장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장으로 계신분이 대표겸직 센터장이며 1949년 4월 생으로 정년에 도달했습니다.
3월에 퇴사처리하고 제가 센터장으로 보직변경하고 복지사를 신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범죄경력조회를 다시 해야하는지?
공개채용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단센터장님의 댓글

하단센터장 작성일

안녕하세요?
운영지침교육을 잘 받고 왔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운영지침에 보면 시설장 자격기준에...사회복지사1,2급 취득후 아동관련시설 3년 경력이 있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사회복지관 경력은 인정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관에서 노인관련 업무를 봤을 경우에는 전혀 인정이 안되는지요?
 
비록 아동관련 업무를 보지 않았더라도 사회복지관 경력은 어느정도 인정해줘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경력의 몇%인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어떨까합니다~~

하단센터장님의 댓글

하단센터장 작성일

운영지침교육때...대표와 시설장이 같을경우, 운영비에서는 퇴직적립금을 적립할수없지만...후원금에서는 적립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운영지침에도 그런 내용을 명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