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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공지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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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원단 작성일25-05-14 09:53 조회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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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지원단입니다.

 

환경부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99호, 2024.12.24) 개정으로 

2025.12.25부터 연면적 500㎥이상 지역아동센터에서 전체 지역아동센터로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에 자발적으로 실시한 석면조사에 대한 인정절차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173호, 2025.5.1)을 개정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셔서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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