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2016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아동복지교사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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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원단 작성일15-11-23 10:58 조회14,70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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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아동복지교사 모집 공고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사회적 일자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보호․교육․문화․복지 분야의 아동복지교사를 선발, 교육하여 파견함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참여자들에게는 보람 있는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이에 아동복지교사로 참여할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아동복지교사 모집안내
• 신청기간 : 2015. 11. 20. ~ 12. 1.
• 신청방법 : 내방신청(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산진구청 6층 희망복지과)
• 모집분야
- 지역사회복지사 1명
- 아동복지교사 기본분야 18명 (아동지도 8명, 기초영어 5명, 독서지도 2명, 음악 2명, 미술 1명)
• 근무기간 : 2016년 1월~12월 (기간제근로자)
• 급 여
- 지역사회복지사 : 월1,600,000원(4대보험 포함, 주40시간)
- 아동복지교사 : 월970,000원(4대보험 포함, 주25시간)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기본분야 응시자) 프로그램 지도 계획서, (지역사회복지사 응시자) 자기소개서, 최종학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 서, 취업취약계층 확인 서류 등
•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문의전화 : 605-6441, 6448)
2. 합격자 발표
• 공고 및 신청기간 : 2015. 11. 20. ~ 12. 1.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12. 2.
• 면접시험 : 2015. 12. 4.
• 최종합격자발표 : 2015. 12. 7.
3. 아동복지교사 채용관련
가. 채용기준
항목 | 채용기준 및 우대사항 | ||
기본 자격 | 공통 | ① 만 19세 이상으로 2016년 1월 1일 기준 실업자이면서 연도 말일까지 근무 가능한 자 ②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사실이 없는 자 ③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④ 아동복지교사 선발 해당지역(시·군·구) 거주자(주민등록등본 확인) 우대 ⑤ (기본분야) 분야별 학습지도 및 프로그램 지도 가능한 자 | |
분야별 세부 자격 | 기본 분야 | 아동지도 교사 |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관련학과 학위소지자 우대 • 학습지도 관련 경력자 우대 • 지역아동센터 실무경력자 우대 |
기초영어 교사 | • 교원자격증 소지자 우대 • 관련학과 학위소지자 우대 • 영어지도 관련 경력자 우대 | ||
독서지도 교사 | •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관련학과 학위소지자 우대 • 독서지도‧예체능지도 관련 경력자 우대 | ||
예체능 활동교사 | |||
특화 분야 | 지역사회 복지사 |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 또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기타 |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 •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60%이하),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만55세이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 |
기타사항 | • 주ㆍ야간대학생, 주간대학원생 참여불가 •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참여불가 • 전일근무교사 겸직 불가, 단시간근무교사는 근무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근무시간이 중복되지 않더라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중복참여는 불가) • 응시자의 친족이 운영하는 센터(대표자 혹은 시설장)에 근무 불가 |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 | ① 참여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② (기본분야 응시자) 프로그램 지도 계획서, (지역사회복지사 응시자) 자기소개서 ③ 최종학력증명서 ④ 자격증 사본 ⑤ 경력증명서 ⑥ 취업취약계층 확인 서류 ⑦ 기타 시군구가 요구하는 서류 등 ※ ①~③는 모든 신청자가 제출, ④~⑦은 해당자만 제출 | ||||||||||||||||||||||||||||||||||||||||||||||||||||||||||||||||||||
취업취약계층 확인서류 | 1)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이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2015년) (단위: 원/월)
* 하단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한 금액임 2)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 20~35세 청년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고용된 사업장에 대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3) 여성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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