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연제구 아동복지교사 모집 공고(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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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원단 작성일14-09-12 14:41 조회7,34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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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교사 신청서 ☞ 아동복지교사 신청서.hwp
2014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파견 아동복지교사 모집 공고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사회적 일자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미술분야의 아동복지교사를 선발 파견함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참여자들에게는 보람 있는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이에 아동복지교사로 참여할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아동복지교사 모집안내
• 모집인원 : 1명 (기간제근로자)
• 모집분야 : 지역아동센터 근무 아동복지교사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자기소개서 → 첨부 파일 다운 사용 작성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증빙서류 등 → 합격자는 추후 증빙자료 제출
•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4. 9. 2(화) ~ 9. 16(화) 15일간
▸ 서류접수 : 2014. 9. 3(수) ~ 9. 16(화) 14일간 09:00~18:00, 토․공휴일 제외
• 심사방법 : 1차 서류 심사 후 필요시 2차 면접 심사
• 접수방법
구 분 |
세 부 내 용 | |
공고기간 |
2014년 9월 2일 ~ 9월 16일(15일) | |
접수기간 |
2014년 9월 3일 ~ 9월 16일(14일) 09:00~18:00 토․공휴일 제외 | |
심사기간 |
2014년 9월 17일 ~ 26일 |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후 2차 면접심사 | |
결과발표 |
2014년 9월 29일 합격자 개별 통지 | |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 |
- 참여신청서, 자기소개서 * 참여신청서는 서식에 맞추어 빠짐없이 기재 -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
취업취약계층 확인서류 |
1)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이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 - 청년(만 29세 이하)은 졸업일 기준 3) 여성가장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배우자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
채용 예정자 제출서류 |
- 건강진단서:채용직전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간염 포함 건강진단서」(B형간염 보균자의 경우 교사로 활동해도 안전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제출)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채용예정자 제출 서류는 채용예정 발표 후 7일 이내 제출 |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연제구청 가정복지과(부산시 연제구 연제로 2, 3층) ☎ 051-665-4044 |
2. 아동복지교사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4.10.1~12.31
• 근 무 지 : 다원지역아동센터, 연제지역아동센터
• 근무조건
구분 |
실제근무시간 |
세부 근무방법 |
근무시간 |
비고 |
기본분야(전일제) |
주12시간 |
교사 1인이 2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연계 근무 (주3~4일, 1일 5시간 이내) |
오전9시 ~ 오후10시 이내 근무 |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실제 업무시간임 |
• 급 여 : 580,000원/월 (고용·산재보험 포함, 퇴지금 미지급, 본인공제금액 포함한 금액임)
3. 아동복지교사 채용기준
• 채용기준
항목 |
채용기준 및 우대사항 | ||
기본 자격 |
공통 |
1) 만 19세 이상 부산시 거주자 2) 2014년 10월 1일 기준 근무 가능자 - 2014년 8월 졸업자, 방송통신대ㆍ사이버대학교 재학생, 야간대학(원)생 지원 가능 - 휴학생의 경우 해당년도 말일까지 업무 가능한 자만 지원 가능 * 연도중 결원 충원 시에는 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3) 성범죄 사실이 없는 자 4)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5) 분야별 세부자격 기준에 준하는 자 | |
세부 자격 |
예체능 활동교사 |
미술교사 |
• 미술활동지도 가능자 • 미술지도 관련 경력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우대 • 해당분야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
기타 |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
• 저소득층(최저생계비150%이하),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만55세이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 |
기타사항 |
• 주ㆍ야간대학생, 주간대학원생 참여불가 •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참여불가 • 단시간근무교사는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근무시간이 중복되지 않더라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중복참여는 불가) • 친족 운영 센터(대표자 혹은 시설장)로는 배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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