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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채용

<동구> 2016년 아동복지교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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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원단 작성일15-11-26 11:00 조회41,4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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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교사 참여신청양식 → 아동복지교사 참여 신청양식(수정).hwp

 

 

2016년 아동복지교사 채용 공고

우리 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게 질 높은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아동복지교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개요

○ 사업내용 : 2016년 아동복지교사 채용

○ 채용기간 : 2016년 1월 ~ 12월(1년)

○ 채용내용 : 5개분야 전일제 14명

구분

교사분야

채용인원(명)

근무조건

근무지

기본분야

(전일제)

아동지도

7

주25시간(주5일, 1일 5시간) 근무

• 09:00 ∼ 22:00 이내 근무

기본급 : 월970천원 (※ 퇴직금 지급)

지역아동센터 2개소 이상 연계 파견근무

전일근무교사의 경우 겸직불가

동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15개소

기초영어

3

독서지도

1

음악

1

미술

2

※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실제 업무시간임

※ 아동복지교사 기본급은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것임

○ 접수기간 : 2015. 11. 25.(수) ~ 12. 04.(금) ▻ 10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접수(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우 48781)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수정동) 동구청 주민복지과(1층)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프로그램지도계획서(필수)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자격증빙서류 등(해당자)

○ 기타문의 : ☎ 051-440-4832

2. 채용기준

항목

채용기준 및 우대사항

기본

자격

공통

1) 만 19세 이상으로, 동구지역 거주자 우대

2) 2016. 01. 01.기준 실업자로 근무 가능자

- 방송통신대ㆍ사이버대학교 재학생, 야간대학(원)생 지원 가능

- 휴학생의 경우 해당년도 말일까지 업무 가능한 자만 지원 가능

* 연도중 결원 충원 시에는 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3)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사실이 없는 자

4)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5) 분야별 세부자격 기준에 준하는 자

분야별

세부

자격

기본

분야

아동지도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관련학과 학위소지자 우대

• 학습지도 관련 경력자 우대

• 지역아동센터 실무경력자 우대

기초영어

• 교원자격증 소지자 우대

• 관련학과 학위소지자 우대

• 영어지도 관련 경력자 우대

독서지도

•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관련학과 학위소지자 우대

• 독서지도‧예체능지도 관련 경력자 우대

예체능활동

기타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저소득층(최저생계비150%이하),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만55세이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기타사항

야간대학생, 주간대학원생 참여불가

•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참여불가

• 전일근무교사 겸직 불가

• 친족 운영 센터(대표자 혹은 시설장)로는 배치 불가

3. 접수일정 및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채용공고

2015. 11. 25.

접수기간

2015. 11. 25.(수) ~ 2015. 12. 04.(금)

면접일자

2015. 12. 10.(목)

결과발표

2015. 12. 15.(화) 예정 (합격자 개별통지)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

 참여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기본분야 응시자) 프로그램 지도 계획서

 최종학력증명서

④ 자격증 사본

⑤ 경력증명서

⑥ 취업취약계층 확인 서류

⑦ 기타 서류 등

 ①~③ 모든 신청자가 제출, ④~⑦은 해당자만 제출

채용

예정자

제출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채용건강진단서)

②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10호 서식])

③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의2 서식])

※ 채용예정자 제출 서류는 채용예정 발표 후 7일 이내 제출

취업취약계층 확인서류

1)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이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2015년)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937,402

28,462

6,730

29,371

30,326

7,171

31,295

2인

1,596,118

48,368

26,859

48,560

51,536

28,618

51,741

3인

2,064,818

62,201

48,941

62,970

66,275

52,147

67,095

4인

2,533,520

75,980

72,579

76,843

80,957

77,333

81,876

5인

3,002,221

90,671

91,873

91,062

96,610

97,891

97,027

* 하단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한 금액임

2)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 20~35세 청년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고용된 사업장에 대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3) 여성가장

구분

첨부서류

배우자 無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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