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아동복지교사 모집 공고(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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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원단 작성일14-11-20 17:53 조회18,37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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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아동복지교사 채용공고문(참여신청서, 자기소개서 등) →
2015년 아동복지교사 채용 공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복지교사를 모집합니다.
2014. 11. 17.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공고기간 : 2014.11.17.(월) ~ 11.28.(금)
2. 채용인원 : 18명(아동지도 9, 기초영어 3, 독서지도 3, 예체능활동 2, 특화분야 1)
3.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 기본분야 : 주 25시간(주 5일, 1일 5시간, 오전9시∼오후10시 이내)
▷ 특화분야 : 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 오전9시∼오후6시)
○ 근무내용
(기본분야)
- 아동지도 : 일상생활교육. 학교생활교육, 기초학습교육
- 기초영어 : 기초영어, 그룹영어, 영어 활동프로그램 지도
- 독서지도 : 독서지도, 그룹독서 지도, 독서 활동프로그램 지도
- 예체능활동 : 예체능활동지도(음악,미술,체육 등), 예체능활동프로그램 지도
(특화분야)
- 아동복지교사 노무.행정관리
○ 근 무 지 : 기본분야 - 동래구 내 지역아동센터, 특화분야 – 동래구 복지과
○ 보 수 :
▷ 기본분야 : 월96만원(4대보험 포함)
▷ 특화분야 : 월160만원(4대보험 포함)
4. 접 수
○ 기 간 : 2014.11.24.(월) ~ 11.28.(금) 09:00~18:00
○ 장 소 : 동래구청 복지과 방문 접수
○ 방 법 : 구비서류 지참, 동래구청 복지과 방문제출(공무원 근무시간 내)
5. 신청자격
항 목 |
채용기준 및 우대사항 | ||
기본 자격 |
공통 |
1) 만 19세 이상으로, 아동복지교사 선발 동래구 거주자(주민등록등본 확인) 우대 2) 2015년 1월 1일 기준 실업자로 근무 가능자 -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ㆍ사이버대학교 재학생, 야간대학(원)생 지원 가능 - 휴학생의 경우 해당년도 말일까지 업무 가능한 자만 지원 가능 * 연도중 결원 충원 시에는 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3) 성범죄 사실이 없는 자 4)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 |
분야별 세부 자격 |
기본 분야 |
아동지도 교사 |
• 초등 또는 중등 학습지도 가능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학습지도 관련 경력자나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 지역아동센터 실무경력자 우대 |
기초영어 교사 |
• 초등 또는 중등 영어지도 가능자 • 영어 및 학습지도 관련 경력자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우대 • 해당분야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 ||
독서지도 교사 |
• 독서지도, 예체능활동지도 가능자 • 독서지도, 예체능지도 관련 경력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우대 • 해당분야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 ||
예체능 활동교사 | |||
특화 분야 |
지역사회 복지사 |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
기타 |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
• 저소득층(최저생계비150%이하),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만55세이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 |
기타사항 |
• 각종 자격증 소지자는 2015.2월 자격취득예정자 포함, 2015.2월 졸업 후 자격증이 수여되는 경우에는 졸업예정자 포함 • 주ㆍ야간대학생, 주간대학원생 참여불가 •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참여불가 • 전일근무교사 겸직 불가, 단시간근무교사는 근무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근무시간이 중복되지 않더라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중복참여는 불가) • 친족 운영 센터(대표자 혹은 시설장)로는 배치 불가 |
6. 제출서류
구 분 |
세 부 내 용 | |||||||||||||||||||||||||||||||||||||||||||||||||||||||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 |
- 참여신청서(붙임2), 자기소개서 -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기타 동래구에서 요구하는 서류 ※ 각종 자격취득예정자의 경우는 취득예정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를, 2015.2월 졸업 후 자격증이 수여되는 자격의 경우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 | ||||||||||||||||||||||||||||||||||||||||||||||||||||||
취업취약계층 확인서류 |
1)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이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한도(’14년) (단위: 원/월)
2)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 20~35세 청년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고용된 사업장에 대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3) 여성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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