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아동복지교사 모집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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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원단 작성일14-12-16 09:53 조회16,407회 댓글1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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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교사 추가 채용 공고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사회적 일자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보호․교육․문화․복지 분야의 아동복지교사를 선발, 교육하여 파견함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참여자들에게는 보람 있는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이에 아동복지교사로 참여할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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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교사 근무형태 |
• 근무기간 : 2015. 1. 1. ~ 12. 31.(기간제근로자)
• 근무조건
분야 |
근무유형 |
근무시간 |
급여 (사회보험포함) |
사회보험 가입 |
퇴직금 |
출장여비 |
비고 |
기본 분야 |
단시간근무 |
주12시간 |
월 580,000 |
고용․산재 |
미지급 |
미지급 |
|
※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실제 업무시간임
※ 아동복지교사 의무교육은 별도로 운영되며, 교육 참여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근 무 지 : 남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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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교사 모집안내 |
• 모집분야 및 인원
구분 |
분야 및 인원 |
활동내용 |
근무시간 |
시간제근무 |
예체능활동 (미술 1명) |
- 예체능활동 지도(미술) - 예체능 활동프로그램 지도 |
- 주12시간(월60시간 미만)근무 (주 3~4일, 1일 5시간 이내) ※ 월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달은 근무일 및 시간 조정 |
※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실제 업무시간임
※ 근무시간에는 교육훈련시간(의무교육)이 포함되므로, 실제 근무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아동복지교사의 분야별 활동내용은 2015년 지침 확정 시 달라질 수도 있음
※ 센터 2개소 이상 연계 배치
• 채용방법 : 서류심사
• 채용기준
항 목 |
채용기준 및 우대사항 | |
기본 자격 |
1) 만 19세 이상으로, 남구 거주자 우대 2) 2015년 1월 1일 기준 실업자로 근무 가능자 -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ㆍ사이버대학교 재학생, 야간대학(원)생 지원 가능 - 휴학생의 경우 해당년도 말일까지 업무 가능한 자만 지원 가능 * 연도중 결원 충원 시에는 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3) 성범죄 사실이 없는 자 4)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 |
분야별 세부 자격 |
예체능 활동교사 |
• 예체능활동지도 가능자 • 예체능지도 관련 경력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우대 • 해당분야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
기타 |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
• 저소득층(최저생계비150%이하),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만55세이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
기타사항 |
• 각종 자격증 소지자는 2015.2월 자격취득예정자 포함, 2015.2월 졸업 후 자격증이 수여되는 경우에는 졸업예정자 포함 • 주ㆍ야간대학생, 주간대학원생 참여불가 •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참여불가 • 전일근무교사 겸직 불가, 단시간근무교사는 근무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근무시간이 중복되지 않더라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중복참여는 불가) • 친족 운영 센터(대표자 혹은 시설장)로는 배치 불가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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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 접수기간 : 2014. 12. 22.(월) ~ 12. 24.(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6층, 남구청 주민복지과)
• 제출서류
구 분 |
세 부 내 용 | ||||||||||||||||||||||||||||||||||||||
기 본 제출서류 |
- 참여신청서, 자기소개서 * 참여신청서는 서식에 맞추어 빠짐없이 기재하며 희망분야는 최대 3개까지 표기 가능(희망분야, 우선순위를 표기해야 선발 시 근무 조정 가능) * 자기소개서는 지역아동센터 이해, 지원분야 업무내용 및 목표 이해정도, 지원분야 아동지도계획, 지원분야 전문지식 보유여부, 참여태도 등 자세히 작성 요망 - 다운로드 : 붙임2 아동복지교사 신청서식.hwp / 붙임3 아동복지교사 자기소개서.hwp -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 ||||||||||||||||||||||||||||||||||||||
취 업 취약계층 확인서류 |
1)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이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한도(’14년) (단위: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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