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아동복지교사 모집 공고(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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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원단 작성일14-11-14 11:27 조회69,04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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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아동복지교사 채용공고문(참여신청서, 자기소개서 포함) → 2015년 아동복지교사 채용공고문(부산진구).hwp
2015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아동복지교사 모집 공고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사회적 일자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보호․교육․문화․복지 분야의 아동복지교사를
선발, 교육하여 파견함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참여자들에게는 보람 있는 일자리를 제공
합니다. 이에 아동복지교사로 참여할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아동복지교사 모집안내
• 접수기간 : 2014. 11. 14. ~ 11. 28.
• 접수방법 : 내방접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산진구청 6층 희망복지과)
• 모집분야
- 지역사회복지사 1명
- 아동복지교사 기본분야(아동지도 8명, 기초영어 6명, 독서지도 2명, 음악 2명, 미술 1명)
• 근무기간 : 2015년 1월~12월 (기간제근로자)
• 급 여
- 지역사회복지사 : 월1,600,000원(4대보험 포함, 주40시간)
- 아동복지교사 : 월960,000원(4대보험 포함, 주25시간)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문의전화 : 605-6442, 6448)
2. 합격자 발표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4. 11. 14. ~ 11. 28.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4. 12. 5.
• 면접시험 : 2014. 12. 10.
• 최종합격자발표 : 2014. 12. 18.
3. 아동복지교사 채용관련
가. 채용기준
항목 |
채용기준 및 우대사항 | |
기본 자격 |
공통 |
1) 만 19세 이상으로, 아동복지교사 선발 부산지역 거주자(주민등록등본상에도 부산지역 거주자로 명시, 부산진구 거주자 우대) 2) 2015년 1월 1일 기준 실업자로 근무 가능자 -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ㆍ사이버대학교 재학생, 야간대학(원)생 지원 가능 - 휴학생의 경우 해당년도 말일까지 업무 가능한 자만 지원 가능 * 연도중 결원 충원 시에는 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3) 성범죄 사실이 없는 자 4)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
분야별 세부 자격 |
기본 분야 |
아동지도 교사 |
• 초등 또는 중등 학습지도 가능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학습지도 관련 경력자나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 지역아동센터 실무경력자 우대 |
기초영어 교사 |
• 초등 또는 중등 영어지도 가능자 • 영어 및 학습지도 관련 경력자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우대 • 해당분야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 ||
독서지도 교사 |
• 독서지도, 예체능활동지도 가능자 • 독서지도, 예체능지도 관련 경력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우대 • 해당분야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 ||
예체능 활동교사 | |||
특화 분야 |
지역사회 복지사 |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
기타 |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
• 저소득층(최저생계비150%이하),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만55세이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 |
기타사항 |
• 각종 자격증 소지자는 2015.2월 자격취득예정자 포함, 2015.2월 졸업 후 자격증이 수여되는 경우에는 졸업예정자 포함 • 주ㆍ야간대학생, 주간대학원생 참여불가 •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참여불가 • 전일근무교사 겸직 불가, 단시간근무교사는 근무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근무시간이 중복되지 않더라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중복참여는 불가) • 친족 운영 센터(대표자 혹은 시설장)로는 배치 불가 |
나.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 |
- 참여신청서(붙임2), 자기소개서 -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기타 시군구에서 요구하는 서류 ※ 각종 자격취득예정자의 경우는 취득예정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를, 2015.2월 졸업 후 자격증이 수여되는 자격의 경우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 | ||||||||||||||||||||||||||||||||||||||||||||||||||||||||||||
취업취약계층 확인서류 |
1)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이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한도(’14년) (단위: 원/월)
2)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 20~35세 청년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고용된 사업장에 대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3) 여성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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