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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채용

<부산진구>2016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아동복지교사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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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원단 작성일15-11-23 10:58 조회14,6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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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아동복지교사 모집 공고

부산진구 2016년 아동복지교사 채용 공고.hwp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사회적 일자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보호․교육․문화․복지 분야의 아동복지교사를 선발, 교육하여 파견함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및 소년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참여자들에게는 보람 있는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이에 아동복지교사로 참여할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아동복지교사 모집안내

• 신청기간 : 2015. 11. 20. ~ 12. 1.

• 신청방법 : 내방신청(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산진구청 6층 희망복지과)

• 모집분야

- 지역사회복지사 1명

- 아동복지교사 기본분야 18명 (아동지도 8명, 기초영어 5명, 독서지도 2명, 음악 2명, 미술 1명)

• 근무기간 : 2016년 1월~12월 (기간제근로자)

• 급 여

- 지역사회복지사 : 월1,600,000원(4대보험 포함, 주40시간)

- 아동복지교사 : 월970,000원(4대보험 포함, 주25시간)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기본분야 응시자) 프로그램 지도 계획서, (지역사회복지사 응시자) 자기소개서, 최종학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 서, 취업취약계층 확인 서류 등

•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문의전화 : 605-6441, 6448)

2. 합격자 발표

• 공고 및 신청기간 : 2015. 11. 20. ~ 12. 1.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12. 2.

• 면접시험 : 2015. 12. 4.

• 최종합격자발표 : 2015. 12. 7.

3. 아동복지교사 채용관련

가. 채용기준

항목

채용기준 및 우대사항

기본

자격

공통

만 19세 이상으로 2016년 1월 1일 기준 실업자이면서 연도 말일까지 근무 가능한 자

②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사실이 없는 자

③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④ 아동복지교사 선발 해당지역(시·군·구) 거주자(주민등록등본 확인) 우대

⑤ (기본분야) 분야별 학습지도 및 프로그램 지도 가능한 자

분야별

세부

자격

기본

분야

아동지도

교사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관련학과 학위소지자 우대

• 학습지도 관련 경력자 우대

• 지역아동센터 실무경력자 우대

기초영어

교사

• 교원자격증 소지자 우대

• 관련학과 학위소지자 우대

• 영어지도 관련 경력자 우대

독서지도

교사

•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관련학과 학위소지자 우대

• 독서지도‧예체능지도 관련 경력자 우대

예체능

활동교사

특화

분야

지역사회

복지사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

또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60%이하),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만55세이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기타사항

• 주ㆍ야간대학생, 주간대학원생 참여불가

•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참여불가

전일근무교사 겸직 불가, 단시간근무교사는 근무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근무시간이 중복되지 않더라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중복참여는 불가)

• 응시자의 친족이 운영하는 센터(대표자 혹은 시설장)에 근무 불가

나.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

 참여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기본분야 응시자) 프로그램 지도 계획서, (지역사회복지사 응시자)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④ 자격증 사본

⑤ 경력증명서

⑥ 취업취약계층 확인 서류

⑦ 기타 시군구가 요구하는 서류 등

 ①~③ 모든 신청자가 제출, ④~⑦은 해당자만 제출

취업취약계층 확인서류

1)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이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2015년)

(단위: 원/월)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937,402

28,462

6,730

29,371

30,326

7,171

31,295

2인

1,596,118

48,368

26,859

48,560

51,536

28,618

51,741

3인

2,064,818

62,201

48,941

62,970

66,275

52,147

67,095

4인

2,533,520

75,980

72,579

76,843

80,957

77,333

81,876

5인

3,002,221

90,671

91,873

91,062

96,610

97,891

97,027

* 하단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한 금액임

2)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 20~35세 청년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고용된 사업장에 대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3) 여성가장

구분

첨부서류

배우자 無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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