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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채용

남구 아동복지교사 모집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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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원단 작성일14-12-16 09:53 조회13,55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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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교사 추가 채용 공고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사회적 일자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보호․교육․문화․복지 분야의 아동복지교사를 선발, 교육하여 파견함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참여자들에게는 보람 있는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이에 아동복지교사로 참여할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Ⅰ.

 

아동복지교사 근무형태

 

• 근무기간 : 2015. 1. 1. ~ 12. 31.(기간제근로자)

• 근무조건

 

분야

근무유형

근무시간

급여

(사회보험포함)

사회보험

가입

퇴직금

출장여비

비고

기본

분야

단시간근무

주12시간

월 580,000

고용․산재

미지급

미지급

 

 

※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실제 업무시간임

※ 아동복지교사 의무교육은 별도로 운영되며, 교육 참여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근 무 지 : 남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Ⅱ.

 

아동복지교사 모집안내

 

• 모집분야 및 인원

 

구분

분야 및 인원

활동내용

근무시간

시간제근무

예체능활동

(미술 1명)

- 예체능활동 지도(미술)

- 예체능 활동프로그램 지도

- 12시간(월60시간 미만)근무

(주 3~4일, 1일 5시간 이내)

월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달은

근무일 및 시간 조정

 

※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실제 업무시간임

근무시간에는 교육훈련시간(의무교육)이 포함되므로, 실제 근무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아동복지교사의 분야별 활동내용은 2015년 지침 확정 시 달라질 수도 있음

※ 센터 2개소 이상 연계 배치

 

• 채용방법 : 서류심사

• 채용기준

 

항 목

채용기준 및 우대사항

기본

자격

1) 만 19세 이상으로, 남구 거주자 우대

2) 2015년 1월 1일 기준 실업자로 근무 가능자

-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ㆍ사이버대학교 재학생, 야간대학(원)생 지원 가능

- 휴학생의 경우 해당년도 말일까지 업무 가능한 자만 지원 가능

* 연도중 결원 충원 시에는 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3) 성범죄 사실이 없는 자

4)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분야별

세부

자격

예체능

활동교사

• 예체능활동지도 가능자

예체능지도 관련 경력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우대

• 해당분야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기타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 저소득층(최저생계비150%이하),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만55세이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기타사항

각종 자격증 소지자는 2015.2월 자격취득예정자 포함, 2015.2월 졸업 후 자격증이 수여되는 경우에는 졸업예정자 포함

• 주ㆍ야간대학생, 주간대학원생 참여불가

•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참여불가

전일근무교사 겸직 불가, 단시간근무교사는 근무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근무시간이 중복되지 않더라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중복참여는 불가)

• 친족 운영 센터(대표자 혹은 시설장)로는 배치 불가

 

 

 

 

Ⅲ.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4. 12. 22.(월) ~ 12. 24.(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6층, 남구청 주민복지과)

• 제출서류

 

구 분

세 부 내 용

기 본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자기소개서

* 참여신청서는 서식에 맞추어 빠짐없이 기재하며 희망분야는 최대 3개까지 표기

가능(희망분야, 우선순위를 표기해야 선발 시 근무 조정 가능)

* 자기소개서는 지역아동센터 이해, 지원분야 업무내용 및 목표 이해정도, 지원분야 아동지도계획, 지원분야 전문지식 보유여부, 참여태도 등 자세히 작성 요망

- 다운로드 : 붙임2 아동복지교사 신청서식.hwp / 붙임3 아동복지교사 자기소개서.hwp

붙임4 성범죄경력 조회동의서.hwp

-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취 업

취약계층 확인서류

1)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이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한도(’14년) (단위: 원/월)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905,000

27,321

7,665

28,250

29,111

8,167

30,100

2인

1,541,000

46,303

28,954

46,837

49,330

30,850

49,905

3인

1,994,000

59,893

49,383

59,900

63,816

52,618

63,823

4인

2,446,000

73,321

72,404

7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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